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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前 여자친구, 항소심도 패소…”임신중절 강요 증거 없어”
입력 2018-10-10 15:1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우주 인턴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전(前) 여자친구 A씨의 ‘폭행유산을 둘러싼 사건 항소심에서도 김현중이 승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서울고법 민사32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0일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패소 판결했다. 반면 김현중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소송에선 1심과 같이 A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4년 8월 A씨는 김현중에게 복부를 맞아 유산했다”며 김현중을 고소했다. A씨는 김현중에게서 6억 원의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소했지만 이듬해 4월 김현중과 다시 갈등을 빚다 1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현중은 최씨에 명예훼손 소송을 걸며 맞대응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모두 증거가 없다”며 김현중은 입대 바로 전날 A씨가 언론 인터뷰를 해 제대로 반박도 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라고 김현중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A씨가 위자료를 일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와 김현중 양측 모두 항소했다. A씨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한 뒤 부친으로부터 ‘너 때문에 내 아들 인생 망친다, 중절해라는 등 죄인 취급과 부당한 대우를 받고 환멸을 느꼈다”라고 주장했고, 김현중은 임신을 하지 않았으니 유산은 당연히 없는 일”이라고 팽팽히 맞섰다.
한편, 김현중은 오는 24일 방송되는 KBS W 수목드라마 ‘시간이 멈추는 그 때로 복귀한다.
wjlee@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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