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전투요원 등 우범자들의 국내 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4월 '탑승자 사전확인제' 시행 이후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차단된 외국인이 2만5000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행 항공기 탑승이 사전 차단된 외국인이 2만559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월 평균 1506명의 외국인이 국내행 항공기를 타지 못한 셈이다.
이 중에서 테러·범죄 위험성이 높은 인터폴 수배자는 14명, 과거 국내에서 형사·출입국 범죄를 저지른 입국금지자는 1621명이었다. 지난 3월에는 우즈베키스탄 알마티공항에서 아스타나항공에 탑승하려던 S씨가 IS에 가담한 요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돼 탑승이 차단되기도 했다.
또 무효여권·분실여권 소지 등을 이유로 탑승이 차단된 외국인은 1만3358명으로 집계됐다. 한국여권 소지자는 6499명, 기간초과 여권 소지자는 5912명이었다. 인터폴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여권을 갖고 있던 외국인은 947명에 달했다.
금 의원은 "국내 체류 외국인과 이들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명확한 탑승 차단 기준·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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