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미미쿠키 업주 조사…수사 이번 주 마무리"
입력 2018-10-10 14:09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한 의혹을 받는 미미쿠키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이번 주 마무리된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미미쿠키 대표 K(33)씨 부부를 전날 오후 7시께 불러 오후 11시께까지 언제부터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했는지, 부당 이득액 및 피해자 규모 등을 조사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K씨 부부를 상대로 그동안 인터넷 등을 통해 제기된 모든 의혹을 조사했다"며 "K씨 부부가 얻은 부당 이득액 등을 정확히 파악한 뒤 다음 주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미미쿠키에서 판매한 쿠키가 유기농 재료가 사용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K씨 부부에게 사기·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애초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통신판매를 할 수 없는데도 제품 판매한 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음성경찰서는 충북지방경찰청과 협의해 K씨 부부의 처벌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K씨를 충남 모처에서 만나 영업자료 등을 제출받았고 지난달 29일에는 음성군 감곡면에 있는 미미쿠키 영업점을 압수 수색을 한 바 있다.
미미쿠키는 대형마트에서 파는 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했다는 의혹이 지난달 20일께부터 잇따라 제기되자 공개 사과한 뒤 블로그·SNS 등을 폐쇄했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