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찰, 김기춘 석방 막고자 차량 가로막은 시위 참가자 2명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8-10-10 11:49  | 수정 2018-10-17 12:05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석방을 막기 위해 차를 가로먹고 부순 시위 참가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8월 6일 김 전 비서실장이 석방되던 날 김 전 실장이 탄 차를 가로막고 부순 시위 참가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경찰과 민중당 등에 따르면 경찰은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 앞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이종문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과 한규엽 경기노동자민중당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에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재물손괴)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이 위원장과 한 위원장은 영장 심사를 받은 뒤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영장 신청 이유를 밝힐 수는 없지만, 사유가 충분하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같은 시위에 참여했던 다른 시민활동가 9명은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국진보연대와 민중당은 이날 오전 동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영장 신청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집회 당시 김 전 실장 석방을 규탄하는 집회 대열과 김 전 실장을 보호하려는 경찰이 순간적으로 뒤엉키면서 우발적인 충돌이 있었다"면서 "이종문과 한규엽은 경찰 수사에 적극 협력했고 주거가 일정하며 인멸할 증거도 없는데 영장이 신청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정부에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석방 60일 만에 다시 법정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그제(8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변호인을 통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33곳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지난 5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던 김 전 실장은 지난 8월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의 결정으로 구속이 취소돼 풀려난 지 60일 만에 다시 구치소로 들어갔습니다.

김 전 실장은 법정 구속될 상황에 놓이자 건강 문제로 동부구치소에 수용해달라고 다급히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동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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