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두환 "광주서 재판 못받겠다"…법원 결정에 항고
입력 2018-10-10 10:40  | 수정 2018-10-17 11:05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고법의 관할 이전 신청 기각에 대해 항고했습니다.

오늘(10일) 광주고법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광주고법의 관할 이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 장소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대법원에서 이뤄지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 2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전 전 대통령이 신청한 관할이전 신청에 대해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사유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본안 사건이 제기된 제기된 광주지법에 형사소송법 제15조에서 정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을 당시 '고령으로 광주까지 갈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서류 검토 등을 이유로 두 차례 더 연기신청을 해 지난 8월 27일에서야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날도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법원에서는 소환장까지 발송하며 지난 1일 출석할 것을 주문했으나, 전 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광주고법에 관할이전 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