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단독] 불법 공매도 골드만삭스…다음주 최대징계 예고
입력 2018-10-09 17:53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지난 5월 100건이 넘는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징계 사상 역대 최대금액인 20억원에 육박하는 과태료 징계안을 다음주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8일 비공개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이하 자조심)를 열고 지난 5월 30일 국내 상장주식 350여 개 종목에 대해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 사건을 일으킨 골드만삭스에 대해 20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골드만삭스는 100건이 넘는 무차입 공매도 주문으로 시장에 혼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금융감독원 초기 검사에서는 20개 종목(코스피 3개, 코스닥 17개)에 60억원대 무차입 공매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결제 주식은 총 138만여 주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도 규정위반 사건으로 과태료가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은 역대 최대 규모의 징계다. 금융당국은 현행 규정상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만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공매도 규정위반 사건에 대해 최대 10년의 징역형, 부당이득의 1.5배 과징금, 트레이더 및 법인대표 양벌규정 등을 만들어 처벌 수위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골드만삭스 서울지점 등을 현장조사한 결과 지난 5월 30일 발생한 공매도 규정위반 거래는 100건이 넘어 초기 당국에서 검사한 것보다 훨씬 많았다"며 "이에 따라 자조심을 통해 골드만삭스에 20억원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으며, 이달 중 증선위에 상정해 징계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십억 원대 과태료는 현행 규정상 역대 최대 수준이지만 공매도 규정위반의 처벌 수위는 아직 낮은 만큼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증선위에서 골드만삭스의 처벌 수위(과태료 규모)는 더욱 커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골드만삭스는 지난 5월 30일 영국의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로부터 350여 종목, 주식매매거래 주문을 위탁받아 처리하면서 무차입 공매도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사건 직후 금융투자검사국이 관련 사건을 검토한 뒤 자본시장조사국으로 사건을 넘겨 서울지점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영국 본사의 트레이딩 내역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금감원 관계자는 "초기 20개 종목 6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확인했고, 그 외에 다른 종목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중징계를 예고했다. 골드만삭스 측은 해외본사 요청에 따라 주식주문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일부 종목이 이미 차입된 상태인 줄 오인하고 주문을 실행하면서 벌어진 실수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예상치 못한 무차입 공매도 주문으로 주식을 대량으로 사서 결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득은커녕 손해를 봤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의동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4건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에 대해 건당 평균 1630만원의 과태료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최고금액도 6000만원에 불과했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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