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소하 "국보법 폐지 법안 제출할 것…더이상 논쟁 대상 아니야"
입력 2018-10-09 15:22  | 수정 2018-10-16 16:05


정의당 원소하 원내대표가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9일) "정의당은 종전선언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정례 의원총회를 대신해 배포한 발언 자료에서 "국가보안법은 오직 사망선고를 기다리는 사문화된 법일 뿐, 더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남북 정상은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통해 분단과 대결을 종식하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자고 선언했다"며 "이런 시기에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쟁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기가 막힐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시대에 역행해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남북경협 사업가 김호 씨와 이현재 씨의 석방을 촉구한다"며 "남북경협이 전면화된 시대에 경협을 했다는 이유로, 더구나 경찰의 증거조작까지 밝혀진 상황에서 구속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하는 자 및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잠칭(僭稱)하거나 국가를 변란(變亂)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結社)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또 위의 목적으로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도 반국가단체로 봅니다.

북한의 노동당 및 재일 조총련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앞서 야당은 지난 6일 이해찬 대표가 전날 평양에서 한 '국보법 폐지' 관련 발언을 일제히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한국당은 이 대표가 평양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이 종전에서 평화체제로 가려면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한 발언을, 바른미래당은 이 대표가 북측 정치인들과의 면담에서 "제가 살아있는 한 절대 (정권을) 안 빼앗기게 단단히 마음먹고 있다"고 한 점을 각각 문제 삼았습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국보법 폐지 추진 의도'라고 몰아붙이며 "이를 평양에서 표명한 것은 부적절하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에게는 국보법이 눈엣가시일지 모르나, 남북 분단 상황에서 북한의 위협이 실제로 존재하는 한 국보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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