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진단서도 안 받고 '단순폭행' 처리…경찰 "바빠서"
입력 2018-10-08 19:30  | 수정 2018-10-08 20:42
【 앵커멘트 】
60대 여성이 얼굴도 모르는 아들뻘 남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기로 했는데도 이를 받지 않고 단순폭행으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더 황당합니다.
박상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중년 여성과 대화를 나누던 남성이 삿대질을 하더니 벌떡 일어나 여성의 목을 칩니다.

여성의 목까지 조르며 의자에 앉은 채로 뒤로 넘어뜨립니다.

숨이 막혀 발버둥을 치는 여성에게 주먹을 쥐고 더 위협을 가합니다.


20여 분간 공포에 떤 여성은 팔, 다리를 다쳤고, 불안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여성
- "그때 그 공포는 말로 못하겠어요. 내가 이러다가 진짜 죽는 게 아닌가…."

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가게에 손님처럼 찾아온 남성이 다짜고짜 장모에게 빌려간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과 폭행을 가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진단서를 내기도 전에 사건을 검찰에 넘겨버렸습니다.

▶ 인터뷰(☎) : 담당 수사관
- "이게 단순 폭행이지, 진단서 제출할 만큼 그렇게 안 보이더라니까요."

협박 부분은 수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여성 남편
- "피해자 진술도 제대로 안 받고 검찰에 송치하면 어떡하느냐 그랬더니 바빠서 그랬습니다(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느냐…."

경찰은 뒤늦게 잘못을 인정했지만, 검찰에서 법원에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뒤였습니다.

피해자는 법원에 진단서와 CCTV 영상을 직접 제출하고 정식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

영상취재 : 강태호 VJ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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