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던 코스닥 네 종목에 대한 정리매매가 중지됐다. 8일 한국거래소가 오는 11일 상장폐지 예정이었던 11개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우성아이비, 지디, 모다, 에프티이앤이에 대한 정리매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법원 판단이 결정되지 않은 이들 4개 종목은 주가 급변이 우려되기 때문에 시장관리상 투자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거래소 측 설명이다.
앞서 법원이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제동을 걸면서 감마누, 파티게임즈의 정리매매가 중단된 바 있다. 거래소의 이날 결정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던 총 6개 종목에 대한 정리매매가 일단 중단됐다.
하지만 이들 종목의 매매거래가 언제쯤 재개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거래소가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는 데다 본 소송이 시작되면 최종 판결까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넥스지, 레이젠, 위너지스, 트레이스, C&S자산관리 등 5개사는 예정대로 10일까지 정리매매를 실시하고 11일 상장폐지된다.
[박윤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서 법원이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제동을 걸면서 감마누, 파티게임즈의 정리매매가 중단된 바 있다. 거래소의 이날 결정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던 총 6개 종목에 대한 정리매매가 일단 중단됐다.
하지만 이들 종목의 매매거래가 언제쯤 재개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거래소가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는 데다 본 소송이 시작되면 최종 판결까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넥스지, 레이젠, 위너지스, 트레이스, C&S자산관리 등 5개사는 예정대로 10일까지 정리매매를 실시하고 11일 상장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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