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사실혼 배우자, 사망조위금은 못 받아"
입력 2018-10-08 14:00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무원 또는 그 가족들이 사망할 경우 국가가 부조(扶助) 차원에서 주는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양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사망조위금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은 '배우자'의 범위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배우자만 사망조위금 수급자격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혼 배우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양씨는 2017년 6월 국방부 계약직으로 있던 사실혼 배우자 서모씨가 사망하자 같은 해 11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와 퇴직수당, 사망조위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사실혼 배우자는 사망 조위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위원회는 "유족급여와 퇴직수당의 수급자격은 인정되지만 사망조위금은 지급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그는 이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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