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글날, 법정 공휴일 지정 역사 돌아보니 '헷갈리는 이유 있었네'
입력 2018-10-08 11:06  | 수정 2018-10-15 12:05


한글날이 법정 공휴일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많은 누리꾼들이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글날이 과거 법정 공휴일이었다가 제외되었던 경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현재 매년 10월 9일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것을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한글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공휴일에 포함됩니다.

앞서 1926년 훈민정음 반포 480주년을 맞이해 '가갸날' 기념식을 가진 것을 시초가 된 한글날은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10월에 공휴일이 너무 많아 경제 활동에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1991년 국군의 날인 10월 1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습니다.

이후 2006년 한글날은 기념일에서 국경일로 격상되었으나 공휴일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12년 12월 국무회의를 통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됐고, 다음 해인 2013년부터 한글날은 22년 만에 다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572돌을 맞은 한글날 경축식을 오늘(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개최합니다.

한글날 경축식이 야외에서 열리는 것은 국경일로 격상되었던 2006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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