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8국감] "도피 중 공소시효 만료 범죄자, 올해만 1만여명"
입력 2018-10-08 08:41 

도피 중 공소시효 만료된 범죄자가 올해만 1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8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1만742명이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가 만료된 범죄자는 2011년 3899명에서 꾸준히 늘어 2014년 8201명을 기록했다. 이듬해 4949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합하면 모두 5만557명의 기소중지자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피했다.
금 의원은 "최근 국외도피, 잠적 등 범죄자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검찰은 기소중지자 소재파악과 검거에 특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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