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술보증, 원자재 구입 특례보증 시행
입력 2008-07-01 14:35  | 수정 2008-07-01 14:35
기술보증기금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원자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원자재 구입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례보증 지원대상기업은 협약 은행에서 기보에 추천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보증한도는 기업당 최고 5억원으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기보는 또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해 보증결정을 영업점장 전결로 하는 등 취급 절차와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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