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육군 전환' 전경 성추행 혐의 영장
입력 2008-07-01 12:00  | 수정 2008-07-01 13:51
촛불집회를 계기로 전투경찰에 회의를 느끼고 육군 복무 전환을 신청한 전투경찰 이모 상경에 대해 영창 징계에 이어 부대원 성추행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신청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와 서부지법에 따르면 용산서는 최근 이 상경에 대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 상경에 대해 또 다른 범행이 우려된다며 영장 신청 사유를 밝혔지만 법원은 이씨가 영창에서 징계를 받고 있어 도주 우려가 없고, 소명의 기회를 줘야한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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