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6월 법정구속…조윤선은 집유
입력 2018-10-05 16:17 

'화이트리스트' 작성·실행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9)이 5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지 두달 만이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대통령 정무수석(52)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강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은 최초로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하고 구체적 단체명과 지원 금액이 적힌 목록을 보고받아 실행했다"며 "누구보다 헌법 가치를 엄중하게 여겨야할 대통령 비서실 구성원인데도 권력을 이용해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자금 지원을 강요했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강요 혐의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전경련에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한 것은 대통령 비서실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조 전 수석도 강요 혐의만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필요 시 보수단체를 활용하는 기본적 구조를 인식하고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승인, 지시한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은 기업경영의 자유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업의 자유, 창의성 등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에 대해선 "국정원 인사 조직은 원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기에 정무수석이 관여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준우(65)·현기환(59)·김재원(54) 전 대통령 정무수석에 대한 선고도 진행했다. 재판부는 박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현·김 전 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무죄를 선고했다.
현 전 수석에 대해선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경선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이 유죄로 인정됐지만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새누리당 경선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5억원을 받은 혐의(뇌물 및 국고손실)로 기소된 김 전 수석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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