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면세점 뇌물` 신동빈 2심서 집행유예 감형…234일 만에 석방(종합)
입력 2018-10-05 16:1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4일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앞서 1심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경영비리 사건의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추가 지원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동빈 롯데 회장이 낸 K스포츠재단 70억 규모의 제3자 뇌물 공여는 유죄"라고 말했다. 다만 추징금은 없다고 밝혔다.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재판부는 당시 롯데 외에도 대통령의 요구에 응한 그룹이 여럿 있었고,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개인적 이익을 도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데다 지원 전후로 면세점 정책이 롯데에 특별히 유리하게 집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일부 배임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총수 일가에 공짜 급여를 지급했다는 횡령 혐의에는 1심과 달리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용인했으나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을 바꿨다.
이날 선고 결과로 8개월째 이어진 총수 공백을 막은 롯데그룹으로서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그룹 측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신동빈 회장이 석방됨으로써 롯데는 그 동안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사업들을 챙겨나가는 한편,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 동안 롯데그룹 내부적으로는 집행유예를 통해서라도 총수 공백이 더 이상 길어지는 것은 피해야한다는 목소리를 계속 내왔다. 실제로 롯데쇼핑 등 롯데 계열사 노동조합 집행부는 최근 서울고법에 항소심 선고에서 신 회장을 석방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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