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원 "리콜 관련 BMW 재산 40억원 가압류 승인"
입력 2018-10-05 16:0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BMW 리콜 관련 집단소송 참여자들이 법원에 신청한 BMW 측 재산가압류 신청이 승인됐다.
한국소비자협회의 BMW 집단소송 법률지원을 맡은 법무법인 해온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이 BMW 재산 채권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가압류된 BMW 재산의 총채권금액은 약 40억원이다.
구체적으로 BMW코리아 본사가 입주한 서울 중구 퇴계로 스테이트타워의 임차보증금 10억원과 BMW드라이빙센터가 운영 중인 인천시 중구 운서동 부지 임차보증금 30억원이다.
법원은 채권자(BMW 차량 집단소송 참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토대로 판단한 결과 채권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했다.

해온은 지난 8월 집단소송 참여자 1228명을 원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서 BMW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함께 신청했다. 1차 소송참여자의 손해배상 총금액은 183억원을 넘는다. 1차 소송참여자에 더해 2차 소송참여자 848명에 대한 소장도 이달 초 접수했다. 이에 따라 소송참여자는 2074명, 소송금액은 310억원을 넘어섰다.
해온은 이번 채권가압류 금액이 손해배상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만큼 경기도 안성에 있는 BMW 부품물류센터와 인천 송도의 복합문화시설 BMW 콤플렉스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가압류 절차를 진행할지 검토 중이다.
구본승 법무법인 해온 대표변호사는 "BMW코리아 측이 언론에 국내에 투자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일부 재산을 확인해 본 결과 BMW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등 BMW 재산을 찾아내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가압류할 수 있는 BMW 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며 "소비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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