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다스 실소유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징역 15년·벌금 130억원 선고
입력 2018-10-05 15:29  | 수정 2018-10-05 15:37

법원이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의 실소유자가 이명박(77)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07년부터 10년 넘게 이어져온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국민적 의혹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와 재판 생중계에 대한 이견 등을 이유로 들어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350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 및 110억원대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82억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핵심 쟁점이던 다스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성우 전 사장과 권승호 전 관리본부장 등 다스 설립과 운영을 도운 옛 측근들 진술을 근거로 들었다. 현대건설에 근무하다가 다스로 자리를 옮긴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다스가 설립됐고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회사 설립자금을 받아 공장 부지 등을 결정했으며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해 전달했다는 등 이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다스를 설립해 경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2009년 김 전 사장의 자리를 이어받은 강경호 전 사장 역시 "다스를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생각하고 주요 결정에 이 전 대통령 의사가 반영됐으며 아들 이시형씨가 실권자였다"는 진술을 내놨다.
재판부는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등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액수인 68억원보다 적은 59억원 상당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달러는 뇌물이라며 일부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을 받은 혐의 중에선 이 전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23억원 상당을 뇌물로 인정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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