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영비리` 신격호 명예회장 2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
입력 2018-10-05 14:49 
법정 향하는 신격호 회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0.5 kjhpre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롯데그룹 경영비리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롯데그룹 총수일가 등의 횡령·배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하되,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신 총괄회장의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총수일가에 공짜 급여를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등의 일부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량만 다소 감경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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