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별 통보한 애인 145차례 찌른 30대 징역 25년 선고…"장기간 격리 필요"
입력 2018-10-05 13:34  | 수정 2018-10-12 14:05

이별을 통보한 애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오늘(5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2살 강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살인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강씨는 올해 6월 1일 연인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A씨를 흉기로 145차레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씨는 A씨의 신용카드를 훔친 후 680여만원을 결제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잔인한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느꼈을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이 평생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범행 이전에도 수회 동종 및 이종 전과로 청소년기부터 수많은 교정 절차를 거쳤음에도 살인이라는 극단적 범행에 이르렀다. 단기간의 징역형만으로는 교화에 한계가 있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