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보복·무면허 운전에 보험사기까지…20대 검거
입력 2018-10-05 13:22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만취해 운전대를 잡은 것에 모자라 보복운전과 뺑소니 사고를 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을 넘은 가운데 관련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무면허 상태에서 보복운전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보험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신고한 김 모씨(25)를 특수손괴, 무면허 운전, 보험사기 등으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김씨는 지난 7월 31일 저녁 마포구 난지 캠핑장 요금소 부근에서 A씨(60) 차량을 두 번 추돌했다. A씨가 운전을 천천히 해 화가 났다는 이유였다. 김씨는 겁을 먹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3km 추격해 운전석 앞부분을 한차례 더 들이받았다. 차에서 내려 A씨 차량 보닛과 앞 유리를 치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A씨를 한차례 더 추격한 김씨는 A씨가 파출소 앞에 정차하자 도주했다.
A씨 신고로 지난 8월 3일 김씨 차량을 특정해 추적하던 경찰은 김씨가 사고 다음날인 8월 1일 만취상태에서 한차례 더 뺑소니 운전을 해 인천남동경찰서에서 검거됐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김씨는 이후 두 사건에 대해 '주차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며 두 차례 보험사에 허위 신고해 128만원 이상을 가로채려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 당일 여자친구와 싸워 흥분한 상태에서 앞 차량이 너무 느리게 운전해 보복운전을 하게 됐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음주운전 재범률은 50%로, 형법범이 28%, 특별법범이 34.26%임을 감안할 때 높은 편이다. 지난달 25일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군인 윤 모씨(22)를 쳐 뇌사에 빠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5일 오후 1시 기준 21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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