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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규칙 개정안 15일부터 시행
입력 2008-07-01 11:30  | 수정 2008-07-01 11:30
국토해양부가 신혼부부 청약자격 등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소득이 3천85만원을 넘지 않는 무주택 세대주로 결혼 뒤 5년 이내에 출산해야 신혼부부용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무주택 군인에게도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기회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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