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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인터뷰] 구하라 전 남친 측 “‘동영상 유포하지 말라’ 무릎 꿇었다? 사실 아냐”
입력 2018-10-05 10:50  | 수정 2018-10-05 17:1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구하라 전 남자친구인 헤어디자이너 최모씨 측 변호인이 성관계 동영상 협박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다.
법률사무소 청 곽준호 변호사는 5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해당 동영상이 존재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의뢰인이 협박용으로 쓴다거나 유포했다는 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 저 역시도 해당 영상을 본 적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곽 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영상으로 구하라를 협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처음부터 동영상 이야기를 꺼냈을 것이다. 하지만 의뢰인은 사건 후 구하라의 최초 변호인 측에도 동영상의 존재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동영상 촬영을 먼저 제안한 것은 구하라다. 이에 의뢰인이 ‘왜 영상을 찍느냐라고 물었고, 구하라가 간직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 해당 영상은 의뢰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이 맞으나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 손에 잡히는 휴대폰을 사용한 것이었고, 대부분 구하라가 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이 담겼다고 들었다”라고 밝혔다.

구하라 측은 최씨가 다툼 직후 자신에게 동영상을 보내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곽 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이 (구하라의 집에서) 짐을 빼고 있었다. 의뢰인이 모든 것을 정리하자는 의미에서 ‘네가 찍었다면 네가 가지고 있어라라는 생각으로 구하라 앞에서 해당 영상을 전송한 것”이라고 협박 의도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한 매체를 통해 사건 당일 구하라 자택 빌라 엘리베이터 CCTV에 찍힌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 달 13일 구하라와 SNS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중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며 '제보하겠다',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등의 말을 남겼다. 이에 겁먹은 구하라가 엘리베이터에 탄 최씨를 향해 무릎을 꿇은 장면이 CCTV에 찍혔다는 것.
하지만 곽준호 변호사는 해당 CCTV 장면이 구하라가 무릎을 꿇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구하라가 의뢰인과 다툼을 벌인 후, 화가 많이 나서 주저앉은 것”이라며 ‘영상을 유포하지 말라면서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다. 오해가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곽 변호사는 그간 각종 이야기에 대해 하나하나 대응하지 않은 것은 전 여자친구였던 구하라를 배려하겠다는 의뢰인의 입장 때문이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사실관계를 밝히고 명예회복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아직 경찰 출석 일정이 나오지 않았는데, 일정이 나오면 경찰에 모든 것을 사실대로 진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구하라의 논현동 빌라에서 구하라가 폭행을 했다는 최씨의 경찰 신고로 최초 수면 위에 떠올랐다. 구하라는 쌍방폭행을, 최씨는 구하라의 일방 폭행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구하라와 최씨 사이의 공방에서 최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폭로하겠다며 구하라를 협박했다는 보도가 나와 파문이 일었다.
이와 관련 구하라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측은 4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구하라가 지난달 27일 전 남자친구 최모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며 "최씨의 범죄 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일 최씨의 주거지와 차량, 직장을 압수수색 했으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최씨의 휴대전화, 휴대용 저장장치 등을 분석하고 있다. 조만간 최씨를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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