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도시계획 결정권, 지자체로 대폭 이양
입력 2008-07-01 10:55  | 수정 2008-07-01 17:16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관련 법을 개정해 도시계획 수립절차를 간소화하고, 국토부장관이 갖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을 지자체로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계획 관련이나 개발제한구역 등의 지정 변경에 대해서만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고, 5 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용도지역 지정·변경, 녹지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변경 등은 시 도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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