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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이슈]구하라 VS 前남자친구, 폭행→동영상 협박 쟁점 이동 `새 국면`
입력 2018-10-05 07:33  | 수정 2018-10-05 08:4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카라 출신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인 최모씨간 폭행 사건이 동영상 유포 협박이라는 새로운 쟁점 앞에 섰다.
구하라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측은 4일 "구하라가 지난달 27일 전 남자친구 최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며 "최씨의 범죄 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 최씨 사이 공방에 최씨의 협박이 있었다고 보도해 파문을 일으켰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최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 달 13일 구하라와 SNS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중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며 '제보하겠다',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등의 말을 남겼다. 이에 겁 먹은 구하라가 엘리베이터에 탄 최씨를 향해 무릎을 꿇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구하라는 디스패치를 통해 "내가 낸 상처는 인정하며 처벌을 받겠다. 하지만 그는 동영상으로 나를 협박했다. 그는 협박범이다"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당시 구하라의 논현동 빌라에서 구하라가 폭행을 했다는 최씨의 경찰 신고로 최초 수면 위에 떠올랐다. 쌍방 폭행 여부를 두고 다툼을 벌여 온 두 사람은 각각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한 때 합의 가능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씨 측이 '명예회복'을 주장하며 자신이 피해자라는 데 무게를 싣자 구하라가 그동안 알리지 않았던 동영상 협박 '카드'를 꺼내며 반격에 나선 분위기다.
이에 대해 최씨 변호인은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동영상으로 구하라를 협박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은 "동영상을 먼저 찍자고 한 것은 구하라 본인이고 그런 동영상이기 때문에 우리 측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것을 전혀 공개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의뢰인이 구하라가 여자이고 연예인이라는 특성상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인데 마치 동영상을 몰래 찍어서 이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했다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구하라가 표면적으로 합의를 하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계속해서 우리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왜곡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찰은 지난 2일 최씨의 주거지와 차량, 직장을 압수수색 했으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최씨의 휴대전화, 휴대용 저장장치 등을 분석하고 있다. 조만간 최씨를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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