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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정 명예훼손` 이재포, 2심서 징역 1년 6개월...4개월 늘었다
입력 2018-10-04 16:3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여배우 반민정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포가 2심에서 1심보다 늘어난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항소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 언론 A사 전 편집국장 이재포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1년 2개월에 비해 4개월 늘어난 형량.
이재포는 지난 2016년 7~8월 여러 건의 허위기사를 작성해 반민정의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를 받았다. 해당 기사에는 반민정이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탈이 난 후 식당주인에게 돈을 뜯어내고, 의료사고를 빌미로 병원을 상대로 거액을 받아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포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A사 기자 김모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역시 2심 형량이 늘었다.
이재포는 반민정과 법정 다툼을 벌였던 배우 조덕제에게 부정적인 제보를 받고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범죄 재판을 받는 지인(배우 조덕제)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피해자의 과거 행적을 조사해 허위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언론의 힘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사회에 혼란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 범행 재발을 막기 위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하는 게 마땅하다”고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부과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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