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굽네치킨, 배달비 1000원 받는다…교촌 이어 두 번째
입력 2018-10-04 15:46 
굽네치킨 배달비 유료화 공지. [사진 출처 = 굽네치킨 홈페이지 캡처]

굽네치킨이 교촌치킨에 이어 배달 서비스비 유료화를 공식화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굽네치킨은 지난 1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배달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 배달비 유료화 전환은 가맹본부 차원의 결정이다.
이에 따라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매장 전화주문 시 건당 1000원의 이용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다만 요기요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이나 기프티콘을 통해 주문할 경우에는 2000원의 이용료가 붙는다.
굽네치킨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이 최근 배달앱 및 배달 대행업체 수수료 등 비용 증가로 본사에 배달서비스 이용료 공식 책정을 요청해왔다"며 "이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가맹점들의 배달 서비스 이용료는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교촌치킨은 지난 4월 주문 건당 2000원의 배달비 유료화를 업계 최초로 시행한 바 있다. 배달 인력난과 배달 서비스 운용 비용 증가로 가맹점의 수익이 악화된 데 따른 조치라는 게 본부 측의 설명이다.
치킨 프랜차이즈업계의 배달비 유료화는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있다. 비용 상승에 따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여론 반발 등을 의식해 우회적으로 배달비를 받는 방식이다. 여기에 10% 안팎의 배달앱 중개수수료와 광고 경쟁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인건비뿐 아니라 임대료 등 각종 비용이 상승해 일부 지역 가맹점주들은 자체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다"며 "이미 음료를 유료로 제공하는 만큼 우회적 인상 움직임은 향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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