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체복무제, 소방서·교도소 합숙근무로 추진…복무기간은 미정
입력 2018-10-04 13:52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2020년 1월부터 인력난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소방서나 교도소에서의 합동 근무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될 전망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검토해온 국방부·법무부·병무청 합동 실무추진단은 4일 오후 2시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리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한다.
국방부 당국자에 따르면 소방서와 교도서 중 한 기관을 선택하거나 두 기관 모두 대체복무 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합숙근무의 형태로 복무가 진행될 예정이다.
소방서와 교도소 모두 대체복무자의 합숙근무가 가능한 환경이다.

소방서는 현재 의무소방대원이 쓰고 있는 합숙 시설의 활용이 가능하고, 교도소는 과거 경비교도대가 쓰던 시설을 재사용할 수 있다.
복무 기간의 경우 아직 정부 단일안이 확정되지 않아 36개월과 27개월 복수 안이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을 기준으로 36개월은 현역병의 2배, 27개월은 1.5배다.
병무청은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으려면 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2배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 인권기준을 고려할 때 1.5배를 넘으면 안 된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
현재 병무청은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에, 인권위는 대체복무제 자문위원회에 각각 속해있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수렴된 국민 여론을 고려해 이달 중 대체복무기간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내년 12월 31일까지 도입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민간 전문가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여러 방안을 검토해왔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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