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 농무, 월령검증에 '치아식별법' 시사
입력 2008-07-01 06:45  | 수정 2008-07-01 11:16
에드 샤퍼 미 농무장관은 최근 '동물ID시스템'에 등록된 소가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며, 한국에 수출되는 쇠고기가 도축 당시 30개월 미만인 지 검증하기 위해 치아식별법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샤퍼 장관은 한미간에 합의한 '품질체계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수출되는 쇠고기가 30개월 미만인지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치아식별로는 도축 당시 소의 월령을 정확히 평가하는 데 사실상 한계가 있고, 소의 원산지를 규명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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