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하청업체인 유성기업이 노조 지도부를 재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4일) 이정훈 전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장 등 1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유성기업 노조의 쟁의행위가 1년 이상 계속돼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2012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 기간에 해고를 의결한 것은 '쟁의 중 신분 보장'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편,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는 지난 2일 단체협약을 위반해 노동자 11명을 부당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조성진 기자 / talk@mbn.co.kr ]
대법원은 오늘(4일) 이정훈 전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장 등 1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유성기업 노조의 쟁의행위가 1년 이상 계속돼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2012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 기간에 해고를 의결한 것은 '쟁의 중 신분 보장'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편,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는 지난 2일 단체협약을 위반해 노동자 11명을 부당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조성진 기자 / tal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