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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기재부, 국가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입력 2018-10-04 09:11 
국가계약 간담회에 참석한 기재부 및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 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2일 건설회관에서 국가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기획재정부-대한건설협회 국가계약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기재부가 건설산업분야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간담회에는 박성동 기획재정부 국고국장과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건설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기재부에 17년 동안 고정돼 있는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적격심사제 300억~100억원 구간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설명하고, 제도개선 방안으로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또는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은 99.7% 투찰하도록 하되 해당금액을 예정가격 및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또 1989년 이후 고정된 일반관리비율 상한에 대한 개선 필요성과 하도급업체의 간접노무비까지 지급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간접노무비율 적정 반영을 건의하고,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해 덤핑투찰 기준 및 단가심사 기준 적정 상향, 균형가격 산정시 예정가격율(예정가격/기초금액) 도입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조달청 자재가격은 관급자재의 대량구입 기준으로 책정돼 시중 자재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사급자재는 시중물가지 가격을 적용토록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박성동 국장은 "기재부는 기술평가 중심으로 낙찰제도를 개편하고, 혁신성장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무간담회를 통해 완성도 있는 합리적인 개선안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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