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도권 1주택자 추가대출, 특정 사례 한해서만 허용…사실상 대출길 막혀
입력 2018-10-03 11:08  | 수정 2018-10-10 12:05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소재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새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됐습니다.

1주택 보유 세대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존주택을 보유한 채 신규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지만 이 사유가 해소되면 1년 내에 주택을 매각해야 합니다.

오늘(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금융업권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 규정안은 기본적으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감독 규정상의 용어로 바꾼 내용이지만 시행 초기 질의가 집중된 몇가지 사항에 대한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새로 담겼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소재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기존 주택 보유 인정' 예외를 적용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해 아주 특이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수도권 1주택자가 대출을 끼고 수도권에서 집을 한 채 더 사는 것은 막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규정을 적용할 경우 분당에 1주택을 가진 사람이 자녀 교육 목적으로 서울 대치동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대출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자녀를 지방 명문고에 보내고자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신규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 지역이 아닌 지방에 1주택을 가진 부모가 자녀의 수도권 대학 진학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고자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내면서 1주택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실수요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1주택자의 규제 지역 내에서 '내집 키우기' 등을 위한 신규 대출은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하에서만 허용했고, 특정한 사례에 한해 기존 주택을 보유한 채 2주택 상황을 유지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9·13 대책 당시 정부가 제시한 '특정한 사례'는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부모와 동일세대인 사람이 내 집 마련 목적으로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주택구매 후 세대분리) ▲타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부모를 본인의 거주지 근처로 전입시켜 봉양(별거 봉양)하는 경우 ▲분가·세대 분리 없이 직장근무 여건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을 보유해 실거주하는 경우를 들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17일 저녁 은행권에 보낸 '가계대출 규제 강화 관련 Q&A' 자료를 통해 ▲미취학 또는 초등학생 자녀 돌봄을 위한 조부모 거주용 주택 ▲대학에 진학한 자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질병 치료를 위한 병원 인근 주택 등 사유를 기존주택 보유 인정 사례에 추가했습니다.

금융위는 다만 은행 여신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도권 1주택 보유자의 수도권 내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례로 자녀를 장애인학교를 보내고자 학교 인근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등이 허용 사례로 꼽힙니다.

금융위는 또 기존주택 보유 인정 사유가 해소될 경우 주택 처분 기간을 1년으로 명시했습니다.

근무지 이전이나 자녀 교육, 치료 등 사유가 해소될 경우 1년 안에는 주택을 팔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처분 주택은 기존주택이나 신규 매입 주택 중 한 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처분 사항을 은행에 입증해야 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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