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카드·캐피탈사도 올해 채용부터 필기시험 도입…'채용 공정성 강화'
입력 2018-10-03 09:55  | 수정 2018-10-10 10:05


신용카드사를 비롯한 여신금융회사도 올해 신입사원 채용 때부터 필기시험을 도입합니다.

또 채용 과정에 외부 인사를 참여케 하거나 채용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부정 합격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하고 예비합격자를 채용합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금융업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오늘(3일) 밝혔다.

이번 채용절차 모범규준은 은행연합회가 올 6월에 만든 모범규준과 큰 틀에서 유사합니다.


여신금융업계도 이번 모범규준에서 채용 시 필기전형을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KB국민카드, 우리카드가 올해 채용부터 필기시험을 도입했고, 신한카드는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현대카드, 롯데카드 등 그룹에 속한 카드사는 그룹 차원의 인·적성검사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모범규준은 필기전형의 방식은 객관식, 주관식, 논술 등을 단독 또는 병행해 진행할 수 있게 했고, 필기전형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서류전형에서는 지원자의 자격이나 경력 등이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고 지원자의 역량평가와 무관한 요소를 포함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특히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 등 개인정보를 평가에서 점수화하지 않고 면접관에게도 제공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선발과정에 참여시키거나 채용자문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구를 운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선발과정에서 평가자가 제출한 점수를 사후에 수정할 수 없도록 했고,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용 관련 서류를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지원자가 부정한 청탁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하거나 면직하고, 일정 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하게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채용 공고 때 청탁 등 부정행위에 따른 불이익을 명시하고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게 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응시자에게는 바로 다음 전형에 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피해자 구제 목적으로 전형 단계별로 일정 기간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 모범규준은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전업으로 하는 여신금융회사 중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총자산이 5조원 미만인 회사는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은행권과 달리 여신금융권에는 규모가 작은 회사가 적지 않아 모범규준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이 5조원 넘는 캐피탈사는 현대캐피탈, KB캐피탈, 현대커머셜, 롯데캐피탈, 하나캐피탈, IBK캐피탈, 신한캐피탈, JB우리캐피탈 등 8개사입니다.

이들 캐피탈사와 전체 8개 카드사는 이번 모범규준에 따라 채용을 진행해야 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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