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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시행 1년..시간제·용역만 늘어
입력 2008-06-30 19:35  | 수정 2008-06-30 19:35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 1년을 맞았지만, 결과는 당초 우려했던 대로입니다.
수많은 비정규직들이 해고되거나 파견업체로 넘어가는 역효과를 초래했는데요.
노사 양측 모두에게 비난을 받으면서 비정규직법은 벌써부터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지난해 대형할인점 홈에버에서 계산 업무를 맡던 근로자들은 계약만료 1달을 남겨두고 갑자기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당시 단체협약상 18개월 이상은 해고를 할 수 없다는 규정때문에 사측에서 17개월 미만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 입니다.

인터뷰 : 정명옥(가명) / 대형할인점 근무
-"18개월 미만 맞추기 위해서 그런식으로 계약서를 쓰고, 심지어 뉴코아에서는 0개월짜리 계약서를 씁니다.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법때문에 비정규직이 손해를 보고있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1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올해들어 다소 줄어들고, 정규직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제와 용역·파견 노동자와 같은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정규직의 60.5% 수준으로 고용의 질마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또 기대를 모았던 차별시정제도도 기대에 못 미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인터뷰 : 이병훈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1년동안 차별시정에 대한 제소 건수가 13건 밖에 안되고 그것도 차별에 대한 인정된 것도 1건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이용률이 낮았습니다."

비정규직법은 6년 논란끝에 탄생했지만 1년 만에 노와 사 모두에게 비난을 받으며 표류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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