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중소손보사, 대형손보사 담합혐의 제소
입력 2008-06-30 19:20  | 수정 2008-06-30 19:20
중소형 손해보험사들이 대형 손보사들을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손보사 간 내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일화재와 한화손해보험, 흥국쌍용화재, 롯데손해보험, 그린손해보험 등 중소형 손보사들은 최근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등 4개 대형사를 담합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했습니다.
이들 대형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건설공제조합과 근로자 재해 공제사업 업무협정을 맺고 근로자 재해 보험(근재 보험)을 독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재 보험은 건설업체 근로자가 산재보험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을 경우 그 초과분을 보상해주는 상품으로, 지난해까지만 해도 개별 건설회사와 보험사 간 계약을 통해 판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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