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렌즈주스'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과·채주스 제품들은 영양·의학적으로 일반 과·채주스와 차별점이 없고, 다이어트와 디톡스에도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클렌즈주스 표방 과·채주스 제품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218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팔리는 25개 제품과 판매업체 97곳을 허위·과대광고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다이어트, 몸속 독소제거 등의 허위·과대광고가 만연함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사전에 막고자 이번에 대대적으로 점검했다며 사유를 밝혔습니다.
적발 유형은 디톡스(해독) 효과 표방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 139건(63.8%),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5건(20.6%), 항암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34건(15.6%) 등이었습니다.
식약처(사이버조사단)는 다이어트·디톡스(해독)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과 일반 과채주스 제품의 영양성분을 비교·분석한 결과, 열량·나트륨·당류 함량 등에서 별다른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식품이 몸의 독소를 뺴주거나, 피를 맑게 하거나, 피부노화를 억제하거나, 암을 예방한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과대광고"라며 "건강 유지에 도움을 얻으려면 인체 유용성분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영양학회도 "과일·채소를 매일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보편적인 사실이지만, '클레즈주스' 제품이 과학적으로 다이어트·항산화·노화방지 및 독소배출 등에 효능이 있는지는 검증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비만학회 역시 "체중을 조절하고자 '클렌즈주스' 제품을 식사대용으로 섭취할 경우 영양 결핍 등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기초 대사량 저하로 체중 조절에 오히려 방해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질병 치료·예방에 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으로 표방할 우려가 있는 일반 식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제품은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