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일부터 시행
입력 2008-06-30 16:40  | 수정 2008-06-30 19:31
퇴행성 질환으로 혼자서는 생활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정부가 수발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서비스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과 65세가 안 됐더라도 치매나 뇌혈관 질환 같은 노인병을 가진 성인들이 대상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금까지 신청자 21만여 명 가운데 12만 6,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운용 재원은 건강보험료와 함께 청구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정부와 지자체 부담금, 서비스 대상자들의 본인부담금으로 충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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