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몰카 촬영·유포' 선처 없이 징역 5년…공은 법원에
입력 2018-10-01 19:30  | 수정 2018-10-01 20:22
【 앵커멘트 】
그동안 몰카 촬영이나 유포 행위는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불안한 여성들이 들고 일어나 주말이면 대규모 규탄집회를 열고 있구요.
앞으로는 검찰이 몰카 범죄에 대해 현행법상 가장 높은 징역 5년을 구형해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지하철역 여자화장실 안의 벽면입니다.

곳곳에 난 구멍들을 가리려고 테이프를 붙이는 건 기본이고,

휴지로 틀어 막는가 하면, 심지어 실리콘으로 때우기까지 했습니다.

▶ 인터뷰 : 윤영민 / 서울 창천동
- "여성분들이 막아놓은 게 아직 되게 많거든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지하철 화장실 등을 저도 아직 이용을 잘 안 하고 있어요."

▶ 스탠딩 : 유호정 / 기자
- "그동안 몰카범죄 10건 가운데 7건은 벌금형에 그쳤고, 특히 징역형을 받는 사람은 5%에 불과했습니다.여성들의 불안이 좀처럼 줄지 않자 이번엔 법무부가 나섰습니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몰카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을 적용하는 등 엄벌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징역형으로 엄정 대처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영상 유포 때에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하고, 불법 촬영물로얻은 수익 역시 철저히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판단은 법원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선고 권한을 가진 법원이 몰카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할 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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