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박근혜 구속 2개월 연장…국선 변호인 3명 지정
입력 2018-10-01 17:20 

대법원이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돼 상고심이 진행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67)의 구속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 상고심을 임시로 배당받은 대법원 1부는 오는 17일 0시부로 그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형사소송법 상 상고심에서는 총 3회에 걸쳐 구속기간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최대 내년 4월 17일 0시까지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만 상고한 이 사건은 아직 재판부 및 주심 대법관이 배당되지 않았다. 대법원 배당 예규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달 17일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대한 박 전 대통령 측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본 배당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1부는 지난달 20일 이은성·이민규·이석범 변호사를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국선 변호인으로 선정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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