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 4년이지만 등록률 33.5%
입력 2018-10-01 16:31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동물 등록제가 시행된 지 4년이지만 반려동물을 기르는 세 집 중 두 집은 여전히 참여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반려동물 등록현황'에 따르면 등록제가 시작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등록된 반려동물은 총 117만5516마리다.
그러나 농식품부와 검역본부가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20~64세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한 '2017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실제 등록은 반려견을 기르는 가구의 33.5%로 조사됐다.
3분의 2에 달하는 가구가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응답이 37.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등록제 미인지'(31.3%), '동물등록방법 및 절차 복잡'(21.5%) 등이 뒤를 이었다.
이를 반증하듯 유기동물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유기동물 10만2593마리가 나왔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9만7197건, 2014년 8만1147건, 2015년 8만2082건, 2016년 8만9732건 등으로 증가세다.
박 의원은 "농식품부는 동물보호, 복지 교육, 홍보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32억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했지만, 신규 동물등록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라며 "동물 미등록에 따른 단속이나 행정처분도 극히 미미했고, 홍보 등 전담 인력도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행정처분은 지난해 190건이었지만, 모두 1차 적발 '경고' 처분에 그쳤다.
동물 보호·복지 업무 수행 인력은 기초지방자치단체 평균 2명이지만, 전담 인력으로 따지면 평균 0.6명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동물 등록제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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