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 경찰 이성 하급자에 대한 사적 연락 금지령
입력 2018-10-01 14:41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은 1일부터 퇴근 후 이성 하급자에 대한 개인적인 연락이 금지된다.
울산경찰청은 이를 위해 위해 '퇴근 후 이성 하급자에 대한 사적 연락 금지법'도 만들었다. 말이 법이지 업무 규정이나 직장 내 문화 개선 운동에 가깝지만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법'이라는 강한 의미의 단어를 썼다. 법을 어겼을 경우 처벌 규정은 없다.
이 법은 상급자가 업무 시간이 끝난 뒤 이성 하급자에게 불필요하게 1대1로 사적 연락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퇴근 후 사생활 보장과 업무 중심의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직장 내 성폭력과 성희롱 문제 근절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상급자는 이성 하급자에게 "주말인데 뭐하니?", "오늘 뭐 먹었어?" 등 안부 연락과 "소주 한 잔 하자", "맛집 발견했는데 같이 가자", "집 근처인데 잠깐 보자"는 등의 사적인 연락을 하면 안된다. 퇴근 후 술에 만취해 연락을 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언론 보도 내용 정리 등을 개인적으로 반복해서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 법은 울산경찰청 20~30대 직원으로 구성된 '블루보드'에서 제안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블루보드는 임용 초기 여경 사이에서 상급자가 업무 시간 외에 개인적인 연락을 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긴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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