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낙연 "북한 도발이 있을 시 그 전 합의 무효…`사이버 공격` 추가 의제로 고려"
입력 2018-10-01 14:0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북한의 도발이 있다면 그 전의 합의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북미 간 협상에 대해 두 정상이 큰 신뢰와 기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수년의 경향을 보면 사이버 공격이 훨씬 더 많은 불안감을 조성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남북군사 공동위원회가 가동된다면 추가 의제로 삼을 만하다"고 설명했다.
또 평양 정상회담 때 군사 분야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양보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군축은 상호주의적이다. 일방이 할 수 없는 것"이라며 "함포와 해안포를 포함한 사격훈련과 기동훈련을 하지 말자는 게 왜 안보 포기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시 태극기가 없었다'는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의 지적에 대해 "프로토콜(규칙과 약속)은 초청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북측 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이 총리는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을) 방문한다면 서울에 인공기를 휘날릴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아울러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질문에 "오히려 개성공단이 가동됐을 때 연관 효과로 국내 일자리가 늘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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