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BMW 차량 리콜 집단소송 참여자 2천명 넘어섰다
입력 2018-10-01 10:43  | 수정 2018-10-08 11:05


BMW 차량 리콜 관련 집단소송 참여자가 2천명을 넘어섰습니다.

BMW 차량 집단소송을 진행 중인 한국소비자협회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해온은 오늘(1일) 지난 9월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 2차 소송 참여자 모집에 848명이 참여 의사를 밝혀 앞선 1차 소송까지 합쳐 참여자가 모두 2천76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1차 소송 모집은 8월 13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으며 당시 1천228명이 참여했습니다.

해온은 1차 소송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소송 역시 렌터카 비용, 정신적 피해보상 등 1인당 1천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비용을 정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구본승 변호사는 "아직도 소송참여 문의가 줄을 잇고 있어 이날부터 3차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며 "소비자협회 기술지원단에서 화재 원인을 명백하게 밝혔고 국토교통부가 이에 대한 검증에 들어간 만큼 승소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송참여를 원하는 리콜대상 차량 차주는 해온에 팩스나 이메일로 차량등록증 사본과 연락처 등 관련 서류를 보내면 됩니다.

소송참여 비용은 10만원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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