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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명품시계 논평, 정황 충분"
입력 2008-06-30 14:15  | 수정 2008-06-30 14:15
공직선거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김현미 전 의원 측은 첫 공판에서 당시 정황상 충분히 그런 논평을 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김 전 의원측 변호인은 당시 수집한 자료나 정황에 비춰 충분히 그런 정도의 논평을 할 수 있었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반박했습니다.
변호인은 김 전 의원측이 사실 확인을 위해 시계 매장을 방문한 내용 등을 확인한 검찰 조사 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대선 당시 고급 외제 시계를 차고 있었다는 발언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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