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초등 동급생 추행 지켜본 것도 학교폭력"
입력 2018-09-30 19:30  | 수정 2018-09-30 20:27
【 앵커멘트 】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학교폭력 현장을 목격했을 때, 반드시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알려야 한다고 가르쳐주셔야겠습니다.
다른 학생의 성추행 장면을 지켜보기만 한 학생도 학교폭력에 가담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저학년 남학생이 화장실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가해 학생의 동급생인 A 군도 현장에서 성추행 장면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추행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 측은 가해 학생을 전학 조치했고, A 군에게는 학급 교체와 사과문 제출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A 군의 가족은 학교 처분이 과하다며 학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군 측은 "당시 가해 학생이 A 군을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막았고,

막연한두려움과 미숙한 판단으로 해당 사실을 학교와 부모에 알리지 못한 것은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측은 "A 군이 성추행 장면을 지켜본 것만으로도 피해 학생이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학교폭력에 가담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주영글 / 변호사
- "▶ 인터뷰(☎) : 주영글 / 변호사
- "학교폭력을 지켜본 자에 대한 징계 처분도 정당하다고 보아 부모들에게 자녀 교육에 대한 경각심을 준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군의 가족은 항소했지만, 대구고등법원은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MBN뉴스 이현재입니다.[guswo1321@mbn.co.kr]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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