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자 성추행` 파면된 서울대 교수, 행정소송 1심서 패소
입력 2018-09-30 15:06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제자를 성추행하고 학부모로부터 명품 시계를 받은 의혹 등으로 파면된 전 서울대 성악과 교수 박모씨(53)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희롱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행해졌고, 피해 학생이 받았을 정신적 피해도 상당히 커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학부모로부터 4000만원대 시계를 받은 행위에 대해서도 "성실·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 2011년∼2012년 개인 교습을 하던 20대 여제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성희롱을 하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었다. 또 자신에게 개인교습 받던 학생의 아버지로부터 4000만원대 시계를 받기도 했다. 서울대는 박씨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절차를 거쳐 2014년 5월 그를 파면했고 박씨는 이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냈다. 박씨는 이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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