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환 마진거래 가장한 불법도박 사이트 등장…7명 검거
입력 2018-09-30 15:06 

서울 강남경찰서는 환율 등락에 따라 차익을 취하는 'FX(외환) 마진거래'를 위장해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장소 등 개설)로 A씨(49) 등 7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 사이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환율거래를 중개하는 척하면서 회원 6600여 명에게 약 50억 원 규모 불법도박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의 환율 등락 조건은 사실상 도박이었다. 회원들이 현금을 입금하면 사이버머니로 전환해준 다음 영국 파운드나 호주 달러 등 외화의 환율 등락 조건에 최소 1000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베팅할 수 있도록 했다. 1분 뒤 환율 등락 조건을 맞힌 회원에게 베팅액의 2배를 지급했고 조건을 맞히지 못한 회원의 베팅액은 사이트에서 가져갔다.
경찰은 "A씨 일당은 전국 각 지역에서 FX 마진거래 체험장을 차려놓고 투자 회원을 유치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이들이 차린 FX 마진거래 체험장 대리점들과 도박 사이트 회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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