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추행을 지켜만 봐도 학교폭력?…법원 "징계 정당" 판결
입력 2018-09-30 10:4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이 동급생이 여학생을 추행하는 장면을 지켜봐도 학교폭력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0일 대구고법 등에 따르면 지역 한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A군은 지난해 같은 반 B군이 화장실에서 여학생을 추행하는 장면을 지켜봤다.
추행 사실을 파악한 학교는 즉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B군에 대한 전학 조치 징계를 내렸다.
또한 추행을 방관하던 A 군에 대해서는 피해 여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및 피해 학생 접촉·보복·협박 금지, 학급 교체, 보호자 특별교육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A 군은 학급이 교체됐으며, 특별교육 및 서면 사과문 제출을 했다.
이후 A 군의 가족은 학교가 내린 처분이 과하다는 이유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학급 교체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학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A 군 측은 소송에서 "B 군을 따라 화장실에 갔고 추행 장면을 보고 나오려고 했으나 B 군이 제지해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막연한 두려움과 미숙한 판단으로 교사와 부모 등에게 사실을 알리지 못한 만큼 추행을 지켜본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호소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행정1부(한재봉 부장판사)는 "A 군이 B 군을 따라 피해 여학생이 있는 칸으로 따라 들어가 추행하는 장면을 지켜본 것은 B 군이 행사한 학교폭력에 가담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한 "피해 학생이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추행을 당했고 그 장면을 A 군이 지켜봐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A 군의 행동은 학교폭력예방법에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장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 상당한 범위 안에서 재량권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만큼 학교장이 내린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 한계를 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A 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진행했지만 대구고등법원 행정1부(정용달 부장판사)도 항소를 기각했다.
[디지털뉴스국 채민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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