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상원 외교위, 대북 안건 2건 만장일치 채택
입력 2018-09-28 16:04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의회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과 북한 강제수용소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최근 미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26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재 등 대북정책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아시아 안심 법안(S.2736)'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시아 안심 법안은 공화당 소속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포괄적 정책을 수립하는 내용과 함께 대북정책도 별도의 장에 담았다.
법안은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 정부와 이들을 대신해 활동하는 개인의 활동과 관련해 제재를 계속 부과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하며 제재기조를 유지할 뜻을 분명히 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를 해제하기 30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의회에 보고해야한다. 또 법안이 발효되면 90일 이내에 북한의 위협 대응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180일마다 이를 갱신하도록 했다. 또한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데 협조하지 않는 국가들의 목록도 보고서에 명시해야한다.
같은 날 오린 해치 공화당 상원의원(상원의장 대행)이 발의한 북한의 강제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S.Res.481) 역시 상원 외교위를 통과했다. 결의안에는 북한 수용소 운영에 책임이 있는 개인들에게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미 행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결의안은 국제사회를 향해 북한 주민들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에 관한 조사와 해결책 마련을 위한 특별형사재판소 설립을 촉구하는 한편, 범죄에 가담한 개인들에게 제재를 부과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수감자를 전원 석방하고 수용소를 전면 철폐하며,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소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새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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