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9.13대책으로 미분양관리지역 기준 개선…4곳 추가돼
입력 2018-09-28 14:06 

인천 중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제주도 제주시 4곳이 25차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이하 HUG)는 제25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5개 및 지방 23개 등 총 28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월 제24차 미분양관리지역(24개) 대비 인천 중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제주도 제주시 4곳이 미분양물량 증가 등의 사유로 관리지역으로 신규로 이름을 올렸다.
최근 9.13대책 후속조치로 개선된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이 적용돼 4곳이 추가된 것이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화성(동탄2제외)·평택·김포·안성 ▲인천 중구 등 5곳이다. 지방은 ▲대구 달성 ▲강원 원주·동해 ▲충북 청주 ▲충남 당진·보령·서산·천안 ▲전북 군산·전주 ▲전남 영암 ▲경북 안동·구미·김천·경주·포항 ▲경남 양산·통영·거제·사천·김해·창원 ▲제주 제주시 등 23곳이다.
8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주택은 총 4만1498세대로 전국 미분양주택 총 6만2370세대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한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최근 미분양관리지역 관리 강화조치에 따라 신규 도입된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